사회윤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 오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한 모 단체의 이종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이 차관의 폭행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경찰은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 차관을 고발한 다른 보수단체의 대표도 오늘 오후에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이 차관의 사건을 내사 종결했던 서초경찰서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 등 이 차관 관련 추가 고발 건들도 형사5부에 배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