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남상호
이탈리아에서 장기간의 휴대전화 사용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들은 토리노 항소법원이 현지시간 14일 암으로 한쪽 청력을 잃은 통신회사 텔레콤 이탈리아의 전 직원 로베르토 로메오에게 사측이 연간 6천유로의 종신연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로메오는 텔레콤 이탈리아에서 재직한 15년간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이후 ′청각신경집종′이라는 뇌종양 진단을 받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지나친 휴대전화 사용과 암 발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사측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휴대전화 사용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