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영일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혐한 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0만엔, 우리 돈 5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담은 조례를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조례에는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 조장이나 혐오감을 부추기는 언동 등을 중단하도록 시장이 권고할 수 있으며, 중단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일본 내 첫 조례로 이같은 움직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벌금형 수위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처벌을 가능하게 한 첫 법규인 만큼 혐한 시위에 억제 효과가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재일 교포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