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공보영
홍콩 국가보안법이 본격 시행되자 영국 정부가 홍콩인에게 5년 거주 뒤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하원 ′총리 질의응답′에 참석한 자리에서 ″홍콩보안법의 제정과 시행은 영국-중국 공동선언의 분명하고 중대한 위반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법을 개정하고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추진하자 과거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개정 방안을 몇 달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일자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콩은 영국의 전 식민지로,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 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유지하게 하는 등 ′일국양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