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현주
일본 SNS에서 재일동포에게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한 일본인에게 나고야 지방법원이 6만 엔, 우리 돈으로 66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고야 법원은 ″원고의 민족성을 훼손하고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굴욕적인 표현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재일동포 정우굉 씨는 애국구락부라는 일본 우익단체의 블로그 게시판에 대화를 하자고 글을 올렸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조선인은 조선반도로″라는 댓글이 달리자 작성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는 ″헤이트스피치로 상처를 받았지만 소송제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시작할 일″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차별 표현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자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아이치현에서 헤이트스피치와 관련해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