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인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거리두기 3단계 시 위약금 없이 취소

입력 | 2021-01-02 11:54   수정 | 2021-01-02 12:14
올해부터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한 연장 여부를 알리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시행됩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적어 제공해야 합니다.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알 수 있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안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5월부터는 공정위 현장조사 대상 기업은 근무 시간 내에 조사를 받고,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기업의 의견제출·진술권이 보장됩니다.

한편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깍인 수급사업자는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