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김영란법 시행 후 접대비 지출 27% 감소

입력 | 2021-01-03 10:16   수정 | 2021-01-03 18:23
직무와 관련한 식사 접대와 선물의 금액을 제한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 접대비 지출이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에서 매출액 1천억 원 초과 대기업과 중견기업 4,125 곳의 접대비는 총 2조 6천26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회사 1곳당 평균 접대비는 2016년 8억 7천200만 원에서 2019년 6억 3천700만 원으로 3년 사이 27% 감소했습니다.

매출액 5천억 초과 대기업 1곳당 평균 접대비도 2016년 24억 8천700만 원에서 2019년 18억 원으로 30% 줄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접대비 항목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2016년 이후 기업의 접대비 감소는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