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03 11:24 수정 | 2021-01-03 11:53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 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집합제한에는 200만 원, 일반업종에는 100만 원을 줍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70만 명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모두 이르면 11일부터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