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을 많이 받으려고 위장 결혼을 하거나 이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부부가 다른 집을 청약 받으려 위장 이혼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자녀 2명, 동거남과 함께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B씨와 결혼해 수도권 아파트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B씨는 당첨 직후 원래 주소로 전출하고 A씨와 이혼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초 A씨의 집은 전용면적 49㎡인 소형주택이었지만 두 위장 부부와 자녀뿐만 아니라 A씨의 동거남까지 총 8명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 및 이혼 7건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3배까지 벌금이 부과 됩니다.
또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는 동시에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 자격도 박탈됩니다.
국토부는 최근에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24곳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