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영준

다음달부터 70대 이상 주택연금 신청자, 월 지급금 소폭 감소

입력 | 2021-01-12 16:02   수정 | 2021-01-12 16:06
다음달 1일 이후에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70대 이상 신규 가입자의 월간 연금 수령액이 지금보다 다소 줄어듭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늘,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수명 변화 등을 고려해 다음달 1일 신청자부터 변경된 월 지급금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만 60세에 시세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106만 1천 570원으로 종전보다 2만 1천 920원 늘어납니다.

반면 만 80세가 5억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239만 2천 940원으로 종전보다 5만 3천 980원 줄어듭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 지급금 변동 폭이 다르다″며 ″만 69세 이상인 분은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