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비트코인으로 일정 규모 이상 돈을 번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천만 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입니다.
당장 내년 과세를 앞두고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과의 과세 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250만 원이지만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등 주식 이외 다른 자산의 공제는 기본적으로 250만 원″ 이라며 ″일반적인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와 형평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주식 투자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세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제도 정착을 위해 폭넓게 공제를 인정해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