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온라인 수업 늘더니 피해도 급증…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법은?

입력 | 2021-03-04 14:43   수정 | 2021-03-04 14:43
# 지난해 전화로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소개받은 A씨.

일주일 무료체험 후 청약철회가 가능하는 말에 해당 서비스를 월 11만9천원씩 24개월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도중 강의가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해 A씨는 계약 5일 후 청약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수강료 외에 교재비 7만원과 학습기기로 받은 태블릿PC대금 64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당초 학습기기 비용에 대한 고지는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강의와 문구용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안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특히 시기적으로 신학기에 이런 피해가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b style=″font-family:none;″><초·중·고 교육서비스 피해가 가장 많아> </b>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천5백여건입니다.

이 중 인터넷교육서비스는 42.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2019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어든 반면 다양한 인터넷교육상품이 출시된 영향입니다.

수강내용별로는 ′초·중·고 학습′이 27%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시험 준비가 24%, 자격증 취득 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고 학습′의 경우에는 위 사례처럼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의 경우에는 합격 시까지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이용했으나 갱신기간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수강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피해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면 수강기간이 갱신되는 상품에 가입했는데, 사업자가 보내준 문자를 수신하지 못해 갱신을 못했다는 이유로 수강기간 연장이 거부되는 사례 등입니다.
<b style=″font-family:none;″><초중고 서비스,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b>

문제는 이런 인터넷교육서비스를 계약해지 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학부모 B씨는 지난해 중학생 자녀의 학습을 위해 인터넷 교육서비스를 1년 계약하고 2백38만원을 할부 결제했습니다.

한 달 뒤 교육내용이 부실하고 사업자의 관리가 만족스럽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의무사용기간 6개월이 약관에 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와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던 C씨도 인터넷교육서비스를 해지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2년 계약에, 교재비 포함 4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학습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계약해제와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가 학습비는 교재 등 자료제공 비용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겁니다.

당국은 최근 다양한 인터넷교육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만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특별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두로 약정한 계약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진행에 필요한 전용 화상캠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말기 대금을 월 이용료에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는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경과한 학습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급받을 수 있고 별도의 위약금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를 줄이려면 장기 계약시 신용카드는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게 좋고, 사은품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사은품의 명칭과 가격 등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약관에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 기간 이내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