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3-24 12:10 수정 | 2021-03-24 12:1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기 신도시′ 보상 업무 과정에서 부실한 행정처리로 내부 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경기 과천·하남교산 지구 사업단은 수용 대상 토지를 확인하지 않고 보상 업무를 하다가 엉터리 감정평가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내부 감사 지적사항 14건 중 절반 이상이 `현황지목 결정 부적정`, `건축물 부지면적 산정 부적정` 등 현장 상황과 다른 지목, 면적 파악에서 빚어진 오류였습니다.
하남사업단은 교산 지구의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그대로 가져와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이 때문에 7만3천891㎡ 규모의 토지 지목이 잘못 평가돼 토지보상액 산정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과천사업단은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국·공유지 3만 8천 66㎡를 유상 취득 대상 토지로 분류해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뻔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LH 측은 해당 감사가 실제 보상착수 이전에 업무처리 전반을 자체 점검해 과소·과다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었으며 감사 결과를 반영해 업무상 과실을 원천 배제해 최종 감정평가 및 보상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