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공공재개발 후보 16곳 선정…토지거래 묶어 투기 차단

입력 | 2021-03-30 07:14   수정 | 2021-03-30 07:16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 사업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9일 각 자치구가 추천한 노후주거지 28곳 대상으로 심사를 한 결과, 16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입니다.

이들 지역은 주로 역세권이나 5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입니다.

국토부를 이를 통해 주택 2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용적률 상향되지만, 기부채납 늘어></b>

공공재개발로 지정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 법정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대 50% 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b style=″font-family:none;″><후보지 탈락한 12곳은?></b>

이번에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된 지역은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나머지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등 12곳 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2곳 중, 도림26-21, 신길16 등 8곳에 대해선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재검토를 전제로 결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남1, 성북4, 고덕2-1, 고덕2-2 등 4곳에 대해선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후보지에서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b>

서울시는 재개발 지정 후 유입이 우려되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30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선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선정했던 1차 후보지 8곳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공공시행자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