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남호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대행 앱 운영사들이 소규모 지역 배달업체들에게 강요해왔던 불공정 계약 내용을 자율시정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자율시정 조치를 받은 배달대행 앱들은 음식점주들이 배달기사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앱 운영사들이 지역 배달업체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배달망을 탈취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체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 등은 배달기사들이 다른 배달대행 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업무를 지역 업체에 떠넘겨왔습니다.
또 배달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역 내에서 아예 배달업를 일정 기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오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적된 불공정 계약 조항을 자율시정하도록 하고 지역 배달업체와 기사 간 계약에도 불합리한 내용이 없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