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통신요금 미납 1개월차에 '이용정지'…LGU+에 6억원 과징금

입력 | 2021-06-09 15:45   수정 | 2021-06-09 15:45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억2천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이용약관상 미납액이 7만7천원 미만이면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을 정지해야 함에도 1개월 차에 1만6천835명을 이용정지시켰습니다.

LG유플러스의 미납안내와 상담업무는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가 맡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또 미납자를 이용 정지시킬 경우 약관상 이용정지 7일 전까지 고지해야 하는데, 7만3천269명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미납자에 대한 처리가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위탁업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결과 부족했던 부분을 즉시 개선했으며 미납요금 상담사들에게 약관준수 관련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