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05 16:05 수정 | 2021-07-05 16:05
고(故) 이선호 씨 등 잇단 항만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고용노동부와 함께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공개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모든 항만 출입자가 안전관리계획 대상</strong>
우선 하역사업자가 운영하는 개별 항만사업장에서 하역업체는 모든 항만 출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해수부 등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은 하역사로 집중됩니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하고 화물고정, 컨테이너 수리, 검수 등 필수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32년 만에 항만하역작업 안전 기준 개정</strong>
1990년 제정된 후 32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항만하역작업 안전기준′도 손질합니다.
특히 여러 복잡한 장비와 노동자들이 뒤섞여 일해야 하는 혼재작업 현장과 관련해 ′출입금지 지역′에 무인크레인 운영지역 등이 추가됩니다.
노동자 1천 명 미만 사업장에서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수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납니다.
하역 장비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돼, 크레인 등 대형 하역 장비는 제조 후 20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한 기기는 폐기해야 합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사법경찰 관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strong>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항만별 안전협의체는 사법경찰권이 있는 근로감독관과 항만근로자 단체가 추가로 참여하는 법적 상설 협의체로 격상됩니다.
이를 통해 매년 두 차례씩 항만 안전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합니다.
이와 별도로 해수부는 이번 달 중 항만재해 예방을 전담하는 항만안전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항만안전점검관은 11개 지방해수청에 1명 이상 배치해,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컨테이너는 정기적으로 안전 상태를 점검해 불량으로 판단되면 퇴출하고 불량 컨테이너 신고가 활성화하도록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