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83만여곳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3천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영세·중소가맹점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령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23만1천개입니다.
이들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중소가맹점은 60만2천개가 선정됐는데, 연매출 3억∼5억원인 곳은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상반기에 비하면 영세가맹점은 5만1천개가 늘었고, 중소가맹점은 4천개가 줄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사업자 123만4천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명도 수수료율을 우대받게 됐습니다.
상반기에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을 발급받습니다.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각 카드사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