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로

"코인거래소 모두 준비 미흡" 줄줄이 폐쇄되나?

입력 | 2021-08-16 14:00   수정 | 2021-08-16 14:04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25곳을 점검한 결과 준비상황이 미흡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를 포함한 거래소 25곳에서 현장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19곳, 실명계좌는 4곳만 운용″> </b>

금융위는 먼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가 현장 컨설팅을 신청한 25개 사업자 가운데 19곳이며 이중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대 거래소만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특히 원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관련 금융사고가 날 경우 함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실명 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 뿐이지만 이들 거래소 역시 현재 은행의 심사를 다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 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1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가상자산간 거래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b style=″font-family:none;″><자금세탁 방지·내부통제 수준 ′미흡′> </b>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자체 내규를 갖추고 있지만,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자금세탁 위험도를 식별해 차등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개선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암호 화폐의 상장과 폐지 기준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예치금과 가상자산 가운데 고객과 회사 소유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가상자산지갑(콜드월렛)의 보안체계도 거의 정비돼 있지 않아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컨설팅 중 확인된 미비점 등은 사업자에게 전달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관련해 부족한 점은 심사 과정에서도 점검하고, 감독과 홍보 등을 통해 지속해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