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유정
교보생명이 고객의 보험금은 적게 지급하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준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천만원의 과징금과, 임원에 대한 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억원의 연금을 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해야 함에도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