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상문

초과세수 19조 → 소상공인 3.5조 등 민생지원에 5.3조, 국채상환에 2.5조

입력 | 2021-11-23 10:46   수정 | 2021-11-23 10:48
정부가 2차 추경 대비 19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한 민생 지원대책과 국채 상환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정산해야할 7조 6천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11조 4천억원 중 5조 3천억원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대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1조 4천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데 쓰고, 2조 1천억원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1% 금리의 특별융자를 제공하는 등 3조 5천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조 4천억원은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나머지 4천억원은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 1천억원은 육아휴직 등 돌봄 지원과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지원에 각각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교부금 정산분과 민생대책 지원분을 제외한 6조원대 재원 가운데 2조5천억원은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3조 6천억원 가량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국가결산 과정을 거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