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유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요청' 통해 3만8천명 추가

입력 | 2021-11-24 14:20   수정 | 2021-11-24 14:20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3만8천명을 추가하는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요청은 중기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입니다.

이번 1차 확인요청 소상공인은 6만1천명이며, 이 가운데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소상공인은 3만8천명으로, 1천42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업종별로는 식당과 카페가 2만3천명으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6천200명, 유흥시설 2천70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1만4천명,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경우는 32명, 하한액인 10만원 대상은 4만2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