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01 16:55 수정 | 2021-12-01 16:55
이달 10일부터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사업자들은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제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기술적인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들 인터넷 사업자는 ▲ 이용자 신고·삭제 요청 기능 마련 ▲ 불법촬영물 검색결과 송출제한 ▲ 기술 사용한 식별 및 게재 제한 ▲ 불법 촬영물 등 게재 시 삭제 조처할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 실시 ▲ 로그 기록 보관 등의 기술적·관리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계도기간을 운영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필터링 기술을 충분히 검증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불편사항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