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유정
방송통신위원회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쿠팡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쿠팡이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법이 정한 상한액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카드 즉시 할인 등을 포함해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이런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뒤 9월부터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쿠팡은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 두 곳과 대리점 협약을 맺고, 9천936건의 구매 신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이가운데 43.9%에 달하는 4천362건에 쿠폰 할인과 카드 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당통법을 어기며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쿠팡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은 과다지원금 지급행위 재발방지 대책과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조치계획 등을 포함해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