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경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일명 ′정인이 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경찰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