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1-01-08 18:20   수정 | 2021-01-08 18:22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