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헌재 시절 육아휴직 중 미국에 방문연구원

입력 | 2021-01-11 09:55   수정 | 2021-01-11 09:56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 재직 시절, 육아휴직을 낸 뒤 미국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5년 하반기 육아휴직 기간 동안 미국 UC버클리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체류했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한 당사자는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복직명령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육아휴직을 후보자 본인의 미국유학을 위해 이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만약 육아휴직 수당 등이 지급됐다면 환수하고 징계처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