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심상정 "주거급여 대상 2배로"…주거급여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21-01-12 13:52   수정 | 2021-01-12 13:53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대상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5%에서 60%로 변경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취지에 맞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19살에서 29살의 청년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심 의원은 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도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라 수급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시행시 소요 예산은 2021년 기준 2조3천554억 원에서 4조3천991억 원으로 약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