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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미국 연수 중 육아휴직, 양육상 필요했다 판단"

입력 | 2021-01-17 15:33   수정 | 2021-01-17 15:49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후보자가 미국 연수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문제 등 각종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미국 연수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쓴 문제에 대해 ″차남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가족이 함께 체류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며 ″자녀들을 직접 양육함으로써 육아휴직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5년 전문화 연수프로그램은 로스쿨 이수과정과 달라 육아에 전념하면서 연수받을 수 있었다″며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취득해 자녀의 등하교를 전담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육아를 전담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2015년 7월 제출한 미국 연수보고서에, 그해 11월 개최된 컨퍼런스 내용이 기재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영문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데 대해서는 ″당시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회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상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기업을 수사하게 될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주식 보유 및 거래 제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