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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에 면허취소' 의료법 처리 불발…"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

입력 | 2021-02-26 17:32   수정 | 2021-02-26 17:34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 대체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작업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관련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위에서 세 차례 논의 끝에 이의없이 통과했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논의했다″며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