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김상조 정책실장,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 전세 보증금 1.2억 인상

입력 | 2021-03-28 23:36   수정 | 2021-03-28 23:36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작년 7월, 본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 실장은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를 전세 임대주고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에 전세 세입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작년 7월29일 자신의 아파트에 살고 있던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보다 1억2000만원, 14.1% 오른 9억7000만원에 재계약했습니다.

이 계약 하루 뒤인 작년 7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통과됐고, 이 법은 이튿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 실장이 관련 법 시행 직전, 세입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 역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실장이 거주 중이던 금호동 아파트의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자금 마련을 위해 시세보다 낮았던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세입자와 합의해 인상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