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엄지인
전국 시·도 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지정했다 10년 넘게 활용하지 않아 방치된 땅이 전국에 239곳, 308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경우 용도 해제를 신청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도, 교육부는 제대로 절차를 알리지도 않는 등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방치된 학교용지 239곳 중 114 곳은 학생 수 부족으로 이미 학교설립 계획 자체가 취소된 곳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마련해 각 시·도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사용 학교용지는 해제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