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입법조사처 "후쿠시마 오염수, 동해안 유입 가능성 있다"

입력 | 2021-04-28 17:16   수정 | 2021-04-28 17:17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동해안에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의뢰로 작성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피해 예상규모′ 조사 회답서에서 ″해류 간의 충돌로 한반도 동해안에도 소량의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해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경우 오염수의 가장 큰 영향권은 태평양과 미국·하와이·캐나다 등 북미대륙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대해선 ″계절과 그에 따른 해류의 흐름, 방류량과 희석 농도,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기상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또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시체계 미비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삼중수소가 수산물을 통해 유기결합삼중수소로 변하면서 인체에 끼치게 될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