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직부패 원천 차단에 큰 역할"

입력 | 2021-04-30 15:44   수정 | 2021-04-30 15:45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막는 사후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장치″라며 ″통제와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됐다″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