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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위,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쓰는 법안 처리

입력 | 2021-06-18 01:16   수정 | 2021-06-18 01:3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소위를 열고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유통 기한이 일정 기간 지나도 일정 기간 동안 식품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폐기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어 아예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구두약 초콜릿′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제품의 광고 등을 규제하는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식품이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는데, 어린이들이 ′유성매직 음료수′ 등 펀슈머 제품 때문에 물건을 식품으로 착각해 삼키는 등의 안전사고를 막자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