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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공수처 통보' 공군 법무실장 사건 "軍도 계속 수사"

입력 | 2021-06-18 16:28   수정 | 2021-06-18 16:28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내사를 받게 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군에서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희가 수사를 하고, 공수처의 판단도 받겠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습니다.

유 의원은 ″사건이 오랫동안 은폐된 것에 대해 성추행 가해자 로펌 대표변호사와 전 실장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 이라며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데 사건이 이첩되면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은폐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 수사의 최고 책임자가 수사 대상이 되니 군 수사를 못 믿겠다고 공수처에 사건을 보내달라고 한다″며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이냐″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