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조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부동산특위의 조정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입장이 모아지지 않아 결국 표결에 부친 끝에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부대변인은 ″한 시간에 걸쳐 표결을 진행한 결과 투표율이 82.25%로 집계됐고, 특위 조정안에 대한 찬성표가 과반 이상을 득표해 다수 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고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안과 양도세 안 모두 충분한 다수 안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