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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건희, 박사논문 염두 국가보조금 탔다면 사기죄"

입력 | 2021-07-13 11:26   수정 | 2021-07-13 11:27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박사논문을 염두에 두고 국가보조금을 탔다면 사기죄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씨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사업 보고서를 2007년 본인의 국민대 박사 논문에 인용도 없이 사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보조금은 사용처와 결과물 유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김 씨의 행위는 논문 표절 정도가 아니라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결과물에 대한 명백한 저작권법률 침해이자 형사범죄이며 더 나아가 박사논문을 염두에 두고 탔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을 향해서는 ″박사학위 논문이니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본인 배우자의 사안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사실 밝혀야 하고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