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하태경, '부적격자 해고' 공약…"노조·공공 철밥통 깨야"

입력 | 2021-08-05 10:57   수정 | 2021-08-05 10:57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부적격자나 저성과자에 대한 상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공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특권 노조와 공공부문 철밥통을 깨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정당한 해고, 부당한 해고가 무엇인지 법에 명문화하겠다″며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정원의 10% 범위에서 상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로 발생한 빈 자리에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취업자를 충원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 의원은 실업급여의 경우 월 20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급하도록 하고, 실직자 재취업과 자녀 학자금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