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여야, 종부세 '상위 2%안' 폐기…공시가격 '11억 이상' 대상

입력 | 2021-08-19 10:49   수정 | 2021-08-19 11:0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 대신 ′11억 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의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세 형평성과 급격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여당과 야당의 안을 절충했다″며 ″상위 2% 안을 금액으로 치면 11억 원으로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상위 2% 조항 없어지고, 사사오입 논란도 완전히 없어졌다″며 ″조세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세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조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사오입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여야가 ′공시가격 11억 원′을 기준으로 하기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