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29 11:45 수정 | 2021-09-29 11:46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33명은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상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체위와 법사위 통과된 법안을 국회의장 한 명이 자꾸 상정을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건 ′국회 사유화′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27일 본회의 처리 합의가 있었는데도 상정을 안 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께서 상정을 계속 거부할 시에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특단의 조치하겠다″고 박 의장을 압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