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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는 문 대통령 의지‥'납득 안 돼' 질책도"

입력 | 2021-10-04 15:13   수정 | 2021-10-04 15:1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앞당겨 올해 10월 폐지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점검과 질책이 있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SNS를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60년 만에 없어지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2월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단계적인 기준 완화 조치에도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더 늘지 않았다′며 특히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안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스타일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엄청난 질책″ 이라며 ″정책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답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은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기준선 이하 저소득층 누구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라며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변화시킨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