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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사건' 최종 수사결과‥'초동 부실 수사' 관련자 전원 불기소

입력 | 2021-10-07 11:00   수정 | 2021-10-07 11:00
국방부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관계자 25명을 형사 입건하여,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양성평등센터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초동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성폭력 가해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불구속 수사′로 결정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던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계장 등 10명은 불기소됐습니다.

사건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고등검찰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됐습니다.

국방부는 故 이 중사가 사망한 지 1주일여 만인 지난 6월 1일 이 사건을 공군으로부터 이관받은 후 120여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과 군사경찰단, 20비행단 법무실과 군사경찰대대, 이 중사가 전출됐던 15비행단의 정보통신대대 등에 대해 18회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79명을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