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BTS 처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못했습니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의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BTS가 유발하는 경제효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하면 병역특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과,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더 깊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