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n번방 방지법'에 이재명 "여야 합의한 법" 윤석열 "검열 공포"

입력 | 2021-12-12 20:27   수정 | 2021-12-12 20:27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 첫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 방문 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남 탓하는 것처럼, 문제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하며 ′n번방 방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다만 ″그 법률이 워낙 강력해 일부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순 없다″며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니, 국민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없도록 추적·조사 활동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검열 공포′를 안겨준다″며 법 재개정을 공언했습니다.

윤 후보는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헌법 18조에 따르면 n번방 방지법이 통신 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윤 후보 입장에 대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SNS에서 ″남초 커뮤니티 여론을 등에 업고 선동정치에 나섰다″며 ″20대 국회 막바지에 자당 의원 다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분노한 여론′ 운운하며 유체이탈이냐″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