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심상정 "주택소유 상한제 도입‥공직자는 1주택만 허용"

입력 | 2021-12-21 14:07   수정 | 2021-12-21 14:08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투기 목적의 1가구 다주택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주택소유 상한제를 도입하고 공직자는 1주택만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기근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고 신부동산 체제를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시가격 재검토를 주장한데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하면 집 부자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나″면서 ″집 부자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려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해 목적 없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추가 상승분의 50%를 중과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주택소유 상한제를 도입해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존재하는 1가구 다주택을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며 ″2주택은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은 소유를 제한해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의무 기업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1가구1주택을 명분으로 사실상 불로소득을 인정해주는 양도세 비과세는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앞으로 주택양도차익을 생애 1회로 한정하고 비과세 양도 차액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유세를 강화해 조세형평과 가격안정을 달성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을 11억원에서 9억원으로 원상회복하고, 토지분 별도합산 종부세 최고세율 0.7%도 노무현정부 수준인 1.6%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만 허용해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면서 ″모든 1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관계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