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이재명 "피임 시술·임신 중지 때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 2021-12-27 10:01   수정 | 2021-12-27 10: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현대적 피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SNS를 통해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이같이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돼 아직도 많은 분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