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한국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을 조회했지만 누구도 사찰이라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 하고, 정말 수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 자신이 국정원의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이라고 주장했던 데 대해서는″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며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통신자료 조회가 야당 인사들에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한 일″이라며 ″여당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