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입력 | 2021-01-04 15:09   수정 | 2021-01-04 15:10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노인이나 한부모 가구에 직계혈족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못 받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던 15만7천 가구가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