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입소 정원이 제한되면서 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오늘(8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에 센터 입소 청소년들을 3개월짜리 단기와 3년짜리 중장기로 나눠 보호하던 것을 통합해 가출 청소년이 한 쉼터에서 퇴소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에게 올해부터 1인당 월 30만원 씩 최장 36개월 동안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코로나19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가 입소 정원을 제한하면서 가출청소년들이 영하의 날씨에 노숙을 하거나,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